로또 당첨금,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1. 문제 제기

결혼 생활 중 로또에 당첨된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첨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실제 사례에서 전 배우자가 “혼인 중에 당첨된 복권이므로 내 기여분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본 구조

(1)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 시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증가한 재산을 협력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2)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판례는 매우 폭넓게 분할 대상을 인정합니다.

이는 모두 부부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증식된 결과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내조·가사노동도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3. 복권 당첨금의 법적 성격

(1)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

복권 당첨은 부부의 공동 노력이나 생활상의 협력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우연(행운)에 의해 발생한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공동 형성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여도 부정 논리

법원은 “재산분할은 공동 기여에 대한 청산”이라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즉, 로또 당첨금은 기여도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할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태도입니다.

4. 주요 판례

(1) 부산가정법원 2014년 사건

  1. 로또 당첨금의 성격
    • 로또 당첨금은 부부가 협력해서 벌어들인 재산이 아니라 피고 개인의 행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특유재산임.
  2. 배우자(원고)의 기여 여부
    • 원고는 당첨 이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고, 당첨금을 유지·관리하거나 불려가는 데 협력하지 않았음.
    • 따라서 로또 당첨금을 직접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3. 재산분할 실무 처리 방식
    • 그러나 피고가 당첨금을 단순 소비한 것이 아니라, 대출 상환·연금보험 가입 등으로 재산 증식에 사용했고 그 자금이 현재 부부의 재산에 혼입되어 있음.
    •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로또 당첨금이 본래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반영해 분할 비율을 조정함.
  4. 분할 비율 결정
    • 부부의 전체 재산 중 로또 당첨금 20억 원은 사실상 피고의 기여로 형성된 부분임을 고려.
    •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을 **원고 20% : 피고 80%**로 산정.
  5. 최종 지급액
    • 원고의 분할 몫은 총 약 6억 3,500만 원.
    • 다만 이미 피고가 원고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을 들어준 사실을 반영하면,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1억 1,600만 원뿐임.

(2) 서울가정법원 사건 – 당첨금 50억 원

5. 예외 인정 가능성

(1) 공동 구매·공동 관리 입증

(2) 당첨금이 다른 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6. 실무적 시사점

  1. 분할 청구 어려움
    복권 당첨금을 직접 분할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판례상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판단합니다.
  2. 예외적 전략
    당첨금이 부동산·금융자산 등으로 전환되었다면, 관리·운용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중요성
    공동 구매 사실, 당첨번호 제공 여부, 당첨금 사용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녹취 등)가 실질적으로 분할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