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매매에서 “현상인도 의무”특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 의미와 기본 원칙
가. 기본 개념
“현상태 그대로 인도” 조항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별도의 수리·보수 없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민법상 근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면 그 이행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62조), 매매계약 목적물의 현상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목적물을 인도하면 충분합니다
2. 주택·아파트 매매계약에서의 해석
가. 하자담보책임 면제 효과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901 판결).
매수인이 노후 건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 그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해 준 것으로 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매수인이 계약 전에 현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약정했으면, 일반적인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 실제 판례 사례
가. 하자담보책임 면제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901 판결
- 사실관계: 1994년경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 매매에서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 특약
- 판단: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전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대금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 면제 인정
나. 하자담보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단560824 판결
-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기재된 부동산에서 누수 발생
- 판단: 현상태 매매 특약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인도받은 지 3개월 내 누수 발생으로 하자담보책임 인정 (다만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
다. 노후화에 따른 하자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13928 판결
- 사실관계: 2004년 준공된 15년 경과 주택에서 매매계약 후 8-9개월 후 누수 발생
- 판단: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 특약 하에서 노후화에 따른 누수는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아님
4. 조항의 한계
가. 적용 제한 사항
1) 매도인의 고의·중과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현상태 매매 특약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은닉된 중대한 하자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중대한 구조적 하자 등은 현상태 매매 특약으로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 제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0나77858 판결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580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으로써 매도인이 그와 같은 숨은 누수 하자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
5. 실무상 주의사항
가. 매수인 관점
- 계약 전 철저한 현장 확인 필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정확히 검토
- 필요시 전문가 점검 의뢰 고려
나. 매도인 관점
- 알고 있는 하자는 사전 고지 권장
- 현상태 매매라도 완전한 면책은 어려움을 인식
- 적정한 매매대금 책정으로 분쟁 예방
“현상태 그대로 인도” 조항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효과가 있지만, 완전한 면책 조항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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