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
가.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추정 원칙
공동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 비율대로 소유권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1/2씩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책임
B가 “내 돈으로 산 것이고 A에게 명의만 신탁했다”고 주장한다면,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를 B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특수성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자금 출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성격, 생활비 분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가. 사실혼에 대한 재산분할 규정의 적용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나. 사실혼의 성립 요건
A와 B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 혼인의 의사: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
- 혼인생활의 실체: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본 사안에서 A와 B가 5년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3. 구체적 판단
가. A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가능성
A와 B가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A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준용).
나. 분할 비율의 결정
재산분할 비율은:
- 사실혼 기간 중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 생활비 분담 정도
- 아파트 구입 시 실제 자금 기여도
- 기타 사실혼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 청구 기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준용)
4. 결론
A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실혼 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적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실제 자금 기여도, 생활비 분담 정도, 기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