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빌트인 가전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의 핵심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빌트인으로 설치된 인덕션,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의 귀속 문제는 부합(附合)의 법리 문제로 귀결됩니다.
2. 관련 법리
가. 부합의 법리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나. 종물의 법리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조).
3. 판례의 입장
가. 빌트인 가전제품의 부합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은 분양된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설계 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설치 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그 설치비용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싱크대 등에 맞춤형으로 설치되고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어 그 분리가 곤란하고, 이를 아파트에서 분리할 경우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8. 06. 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나. 분리 가능한 가전제품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냉난방기에 대해 “이 사건 냉난방기는 이 사건 건물에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쉽게 분리 가능하며 그 분리비용이 과다하거나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심히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부합을 부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5086688 판결).
4. 구체적 판단 기준
가. 물리적 부착 정도
- 맞춤형 설치: 싱크대에 맞춤형으로 설치된 식기세척기, 오븐 등은 부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 부착: 단순히 벽면에 부착된 에어컨 실외기 등은 부합 가능성이 낮습니다
나. 분리의 용이성과 비용
-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부합으로 인정됩니다
- 쉽게 분리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독립적 경제적 효용을 갖는 경우 부합이 부정됩니다
다. 설치 목적과 경위
- 건축 당시부터 설계에 포함되어 설치된 경우
-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선택권이 없었던 경우
- 아파트의 효용 증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 경우
5. 실무상 판단 기준
가. 부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매립된 형태로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빌트인 식기세척기: 싱크대에 맞춤형으로 설치된 경우
- 빌트인 오븐: 주방 가구에 일체형으로 설치된 경우
- 빌트인 냉장고: 주방 가구와 일체형으로 설치된 경우
나. 부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벽걸이형 에어컨: 단순히 벽면에 부착된 경우
- 독립형 가전제품: 전원만 연결된 상태로 쉽게 이동 가능한 경우
- 후에 추가 설치된 제품: 입주 후 개별적으로 설치한 경우
6. 결론 및 실무적 조언
가. 법적 판단
본 사안에서 A가 빌트인 인덕션을 가져간 행위의 적법성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인덕션의 설치 형태 (빌트인 여부, 맞춤형 설치 여부)
- 분리의 용이성과 비용
- 분양 당시 포함 여부
- “현상태 그대로 인도” 조건의 구체적 의미
나. 실무적 해결방안
아파트 매매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빌트인 가전제품의 구체적 목록과 귀속 명시
- “현상태 그대로 인도”의 구체적 범위 특정
- 매도인이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의 명시적 열거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 계약 체결 전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 상태와 분리 가능성 확인
- 필요시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 판단
만약 인덕션이 진정한 의미의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는 부합물로서 아파트 소유자인 B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A의 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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