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에서 빌트인 가전제품의 귀속에 관한 법적 분석

(사례)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빌트인 가전을 떼내어 갈수 있을지?

1. 문제의 핵심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빌트인으로 설치된 인덕션,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의 귀속 문제는 부합(附合)의 법리 문제로 귀결됩니다.

2. 관련 법리

가. 부합의 법리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56조).

부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종물의 법리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조).

3. 판례의 입장

가. 빌트인 가전제품의 부합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은 분양된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설계 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설치 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그 설치비용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싱크대 등에 맞춤형으로 설치되고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어 그 분리가 곤란하고, 이를 아파트에서 분리할 경우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8. 06. 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나. 분리 가능한 가전제품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냉난방기에 대해 “이 사건 냉난방기는 이 사건 건물에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쉽게 분리 가능하며 그 분리비용이 과다하거나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심히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부합을 부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5086688 판결).

4. 구체적 판단 기준

가. 물리적 부착 정도

나. 분리의 용이성과 비용

다. 설치 목적과 경위

5. 실무상 판단 기준

가. 부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부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6. 결론 및 실무적 조언

가. 법적 판단

본 사안에서 A가 빌트인 인덕션을 가져간 행위의 적법성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 실무적 해결방안

아파트 매매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만약 인덕션이 진정한 의미의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는 부합물로서 아파트 소유자인 B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A의 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