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절차와 한계
가.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 특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국내 절차
-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법인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이용자 정보는 본사에서 관리
2) 해외 플랫폼 대응의 한계
대법원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나. 미국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1) 미국의 명예훼손법 특징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넓게 인정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한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2025년), 201-202면):
“미국만이 유일하게 공익 사안에 관한 사건 또는 피고가 미디어인 경우 피해자(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입증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미국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피고의 진술은 사실상 진실로 추정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2) 형사처벌의 제한
미국에서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국 수사기관이 형사공조를 통해 정보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미국 연방법 Section 1782의 활용
가. Section 1782의 개요
미국 연방법 28 U.S.C. § 1782는 “외국 또는 국제 재판부에서의 사용을 위한 증거 취득(Taking Evidence for Use in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s)”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의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 Section 1782의 요건
1) 기본 요건
- 외국 재판부(foreign tribunal)에서의 사용 목적
- 이해관계인(interested person)의 신청
- 미국 내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신청
- 증거가 미국 내에 존재할 것
2) 재량적 고려사항
미국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재량적으로 고려합니다:
- 외국 재판부의 수용성(receptivity)
- 신청인이 외국에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의 존재
- 미국법상 디스커버리 범위와의 비교
- 증거 제공이 미국의 주권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활용 가능성
1) 장점
- 형사공조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함
- 미국 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으로 승인 가능성 존재
- 한국의 재판절차나 수사절차도 “foreign tribunal”에 해당할 수 있음
2) 한계 및 고려사항
- 미국 법원이 한국의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불확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미국 내 법적 제약
3. 실무적 접근 방안
가. 단계별 접근
1) 1단계: 국내 절차 완료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삭제 요청 및 거부 확인
-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정보 제공 요청 및 거부 확인
2) 2단계: Section 1782 신청 준비
- 한국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
- 해당 정보가 절차에 필수적임을 소명
-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확보가 불가능함을 입증
3) 3단계: 미국 연방지방법원 신청
- 관할 법원(주로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선정
- 적절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제시
나. 성공 가능성 제고 방안
- 명예훼손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강조
- 한국법상 정당한 절차임을 명확히 제시
- 미국의 이익이나 정책에 반하지 않음을 논증
-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 적절한 보호장치 제시
미국 연방법 Section 1782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 특정을 위한 유용한 법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전통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충분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준비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