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배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2. 실제 처벌 사례 및 양형 수위
가.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 제작·배포 사례
1) 제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 범행내용: 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53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2,132차례 제작·배포
-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부가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26. 선고 2022고합91 판결
- 범행내용: 미성년자 피해자를 모욕하게 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사진 제작·배포
- 선고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 (소년범)
나. 성인 대상 합성물 제작·배포 사례
1)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93 판결
- 범행내용: 피해자 얼굴사진을 이용한 합성물 제작 의뢰 및 유포
- 선고형: 징역 1년 8월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노321 판결
-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하여 유포
-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02. 20 선고 2019고정350 판결
- 범행내용: 지인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트위터에 게시
- 처리결과: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3. 양형 기준 및 고려요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 허위영상물 편집: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 영리목적
다. 감경요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 초범
- 실제 유포되지 않은 경우
- 합성 수준이 낮아 합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4. 최근 판례 동향
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의 중요한 판시사항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무상 처벌 경향
- 미성년자 대상: 징역 2년 6월~3년 (집행유예 포함)
- 성인 대상: 징역 8월~1년 8월 (집행유예 포함)
-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되나, 상습범이나 영리목적의 경우 실형 가능성 높음
5. 부가처분
가. 필수적 부가처분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시)
나. 재량적 부가처분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지인 능욕 이미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디지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