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인 능욕 이미지 관련 처벌과 양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배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2. 실제 처벌 사례 및 양형 수위
가.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 제작·배포 사례
1) 제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 범행내용: 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53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2,132차례 제작·배포
-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부가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26. 선고 2022고합91 판결
- 범행내용: 미성년자 피해자를 모욕하게 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사진 제작·배포
- 선고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 (소년범)
나. 성인 대상 합성물 제작·배포 사례
1)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93 판결
- 범행내용: 피해자 얼굴사진을 이용한 합성물 제작 의뢰 및 유포
- 선고형: 징역 1년 8월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노321 판결
-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하여 유포
-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02. 20 선고 2019고정350 판결
- 범행내용: 지인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트위터에 게시
- 처리결과: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3. 양형 기준 및 고려요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 허위영상물 편집: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 영리목적
다. 감경요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 초범
- 실제 유포되지 않은 경우
- 합성 수준이 낮아 합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4. 최근 판례 동향
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의 중요한 판시사항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무상 처벌 경향
- 미성년자 대상: 징역 2년 6월~3년 (집행유예 포함)
- 성인 대상: 징역 8월~1년 8월 (집행유예 포함)
-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되나, 상습범이나 영리목적의 경우 실형 가능성 높음
5. 부가처분
가. 필수적 부가처분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시)
나. 재량적 부가처분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지인 능욕 이미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디지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