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시 실제 대응방안 및 절차

1. 즉시 대응 조치

가. 긴급 신고 및 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긴급상담과 삭제지원을 받으시기 받을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나. 증거 보전

촬영물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즉시 보전하고, 가능한 한 삭제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 신고 및 수사 절차

가. 고소·고발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나. 피해자 보호 조치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2항).

2) 국선변호사 선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3) 신변보호 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3. 불법촬영물 삭제 및 유포 방지

가. 삭제지원 서비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2항 제1호).

나. 플랫폼 사업자 신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불법촬영을 당한 망인은 불법촬영물 자체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에 더하여 위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림은 물론 평생 디지털 통신망 내에서 자신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인정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가단594091 판결).

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293022 판결).

5.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상담 및 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법률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에 따라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

가.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불법촬영물은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유통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를 재차 유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나. 전문기관 활용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 2차 피해 방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보호조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