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리
가. 촬영자와 유포자의 동일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대법원은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나. 촬영물 소지·시청자도 처벌 대상
2020년 법 개정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2. 유포자 처벌 사례
가. 직접 유포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3050 판결).
나.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몰카 어플’ 사용자들로부터 전송된 사진들을 일부 유포한 사안에서, 직접 촬영하지 않은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5122 판결).
3. 플랫폼 운영자 처벌
가. 방조범으로 처벌
플랫폼 운영자는 주로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로서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법령상·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4. 선고 2021노1246 판결).
나. 구체적 처벌 사례
- 웹하드 운영자: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단7954 판결).
- 텔레그램 대화방 관리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자로서 대화방을 관리하여 방조한 경우 처벌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3918 판결).
4. 실무상 처벌 현황
가. 유포자 처벌 강화
최근 판례들을 보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나. 플랫폼 책임 강화 추세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강화되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