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배연기, 참아야만 할까?

1. 민사상 청구 가능성

가. 민법 제217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

이웃집 담배연기는 “매연”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여 민법 제217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형사상 처벌 가능성

가. 일반적인 흡연행위

단순한 흡연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생활방해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연기를 발생시키는 경우, 업무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불안감 조성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실제 사례

가. 소음 관련 유사 사례들

1) 의정부지방법원 2015. 05. 13 선고 2015노61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소음, 담배연기 등을 이유로 이웃 주민의 현관출입문이나 창문을 손괴하거나 집에 침입한 사안

법원 판단:

2)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127460 판결

사실관계: 피고가 2년 이상 24시간 음악을 큰 음량으로 재생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사안

법원 판단:

나. 생활방해 관련 판례

1) 대전지방법원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사실관계: 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방해 사안

법원 판단:

2) 부산고등법원 1995. 05. 18 선고 95카합5 판결

법리: 민법 제217조는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4. 실무상 대응방안

가. 단계적 접근

  1. 관리사무소 신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에 간접흡연 피해 신고
  2. 협의 및 중재: 이웃과의 직접 대화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시도
  3. 증거수집: 담배연기 발생 시간, 빈도, 피해 정도 등을 기록
  4. 민사소송: 방해배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나. 증거수집 방법

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