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공간(단톡방등)에서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기본 법리

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

나. 전파가능성 법리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2. 폐쇄적 공간에서의 판단 기준

가. 전파가능성의 예외 인정 요건

대법원은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요소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관련 판례

가.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4. 07 선고 2020고정103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말한 사안

법원 판단: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단922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학 동기 2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내용을 언급한 사안

법원 판단:

나.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노2457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직장동료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안

법원 판단: 공연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정51 판결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안

법원 판단:

3) 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3노753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안

법원 판단:

4. 실무상 주의사항

가. 단톡방의 규모와 성격

나. 발언의 내용과 성격

다. 참여자 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