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리
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
나. 전파가능성 법리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2. 폐쇄적 공간에서의 판단 기준
가. 전파가능성의 예외 인정 요건
대법원은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 소수인이 그 사실을 전파하지 않을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안의 내용상 비밀이 보장될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나. 구체적 판단 요소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발언 경위 및 장소의 사적·폐쇄적 성격
- 발언자와 청취자 간의 관계
- 피해자가 발언을 알게 된 경위
-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 여부
-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3. 관련 판례
가.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4. 07 선고 2020고정103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말한 사안
법원 판단:
- 발언 경위, 발언 장소가 사적이고 폐쇄된 공간이었던 점
- 피고인과 동료들과의 관계
- 피해자가 발언을 알게 된 경위
- 실제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파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단922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학 동기 2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내용을 언급한 사안
법원 판단:
- 피고인과 상대방들이 약 7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
- 그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로 성적 취향 등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관계
-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할 목적 부정
나.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노2457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직장동료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안
법원 판단: 공연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정51 판결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안
법원 판단:
- 여러 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의 발언
-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 적용 불가
- 명예훼손죄 성립 인정
3) 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3노753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안
법원 판단:
- 임직원 9명이 참여한 대화방
- 같은 회사 대표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 내에서 전파되기 쉬운 소재
- 전파가능성 인정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4. 실무상 주의사항
가. 단톡방의 규모와 성격
- 소수의 친밀한 관계: 전파가능성 부정 가능성 높음
- 다수가 참여하는 공적 성격의 단톡방: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음
나. 발언의 내용과 성격
- 사적이고 개인적인 대화: 전파가능성 부정 요소
- 공적 관심사나 업무 관련 내용: 전파가능성 인정 요소
다. 참여자 간의 관계
- 가족, 친구 등 특수한 신분관계: 전파가능성 부정 요소
- 직장 동료, 아파트 주민 등: 전파가능성 인정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