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형사 고소를 통한 구제

가. 형사 고소의 효과

형사 고소 자체로는 직접적인 금전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자 처벌이 목적이며, 피해 회복은 부차적 효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형사조정제도 활용

검사는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에 대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 대상에는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 포함됩니다.

2. 배상명령제도

가. 배상명령제도의 개념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나. 배상명령의 요건

1) 적용 범죄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2) 배상명령 제외 사유

다음의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다.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라. 실무상 한계

판례에 따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 민사상 구제책

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기는 고의적 불법행위로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2) 손해 범위

나. 계좌추적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계좌명의인의 책임

2) 주의사항

계좌명의인이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0408 판결).

4. 실무상 팁

가. 증거 보전

나. 신속한 대응

다. 현실적 고려사항

1) 회수 가능성

2) 절차 선택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형사 고소만으로는 금전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배상명령제도, 민사소송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증거 보전이 핵심이며, 피해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