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적 의무
가. 유실물법상 의무
길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주운 경우,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회피
습득한 물건을 적절한 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2. 구체적 신고 절차
가. 신고 장소 및 방법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라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나. 보관증 교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다. 공고 절차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고할 때에는 해당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습득자의 권리
가. 보상금 청구권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나. 소유권 취득 가능성
유실물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8조 제2항).
다. 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실물법 제3조).
4. 관련 판례 분석
가.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무죄 판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고정1182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갤럭시탭 케이스와 갤럭시탭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습득한 후 갤럭시탭 케이스만 유실물로 신고하고 갤럭시탭은 유실물로 신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신도림치안센터에 전화하여 습득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처리한 점을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고정1182 판결).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정635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아이폰12미니 휴대폰을 습득한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정635 판결).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정56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루이비통 가방을 습득한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가방에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없어서 시간이 있을 때 경찰관서에 가져다주기 위해 보관했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반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정564 판결).
나. 점유이탈물횡령 유죄 판례
1)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노2579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10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우체통에 넣었다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CCTV 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노2579 판결).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3. 선고 2022고단154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수협체크카드를 주워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한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3. 선고 2022고단1544 판결).
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2헌마108 결정
【사실관계】 청구인이 군용물품을 착오로 습득하여 점유이탈군용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물품을 착오로 습득하였고 만약 피해물품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았다면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2헌마108 결정).
5. 보상금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판결요지】 법원은 “유실자로서도 분실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됨으로써 만일 유실물을 그대로 분실하였을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6. 실무상 권고사항
가. 즉시 신고 원칙
현금이나 귀중품을 주운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 증거 보전
- 습득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
- 주변 CCTV나 목격자 확인
- 경찰서 신고 시 보관증 반드시 수령
다. 주의사항
- 습득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말 것
- “조금만” 또는 “임시로”라는 생각으로도 사용 금지
- 판례에 따르면 반환 의사와 노력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라. 권리 포기 가능
유실물법 제7조에 따라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7조).
7. 특별한 경우
가. 법률상 소유·소지 금지 물건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나. 매장유산인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길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주웠을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판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반환 의사와 노력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성 판단에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습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