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적 성격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
택배기사의 실수로 잘못 배달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점유이탈물의 개념
잘못 배달된 택배물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하며, “우편배달부가 잘못 배달한 우편물”도 점유이탈물에 해당됩니다 (문희태, 김동련, 『경찰형법』, 박영사(2024년), 339면).
2. 관련 판례 분석
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513 결정
【사실관계】 청구인이 택배물품을 오배송받아 이를 사용한 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물품을 착오로 습득하였고 만약 피해물품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았다면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513 결정).
【중요한 판단기준】
- 청구인이 과거에도 잘못 배송된 택배 물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안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며 반환을 위하여 노력한 점
- 수사기록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나.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9헌마234 결정
【사실관계】 청구인이 아파트 택배보관장소에서 자신의 택배를 찾는 과정에서 동호수 표시를 착각하여 타인의 택배상자를 가져간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택배상자 표면에 기재된 동호수 표시를 착각하여 오독한 나머지” 타인의 택배를 가져간 것으로, 착오에 의한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9헌마234 결정).
다. 제주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고정159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와 외형이 동일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착각하여 사용한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피고인의 C카드와 이 사건 체크카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자 이름만이 다를 뿐 색깔, 그림 등 외형이 모두 동일하다”며,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고정159 판결).
3. 법적 의무사항
가. 우편법상 반환의무
우편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즉시 해당 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나. 잘못 개봉한 경우의 조치
우편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잘못하여 그 우편물을 개봉한 자는 다시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4. 실무상 권고사항
가. 즉시 확인 및 반환 조치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 즉시 수취인 정보 확인
- 택배회사나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의사 표시
-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관
나. 착오 개봉 시 조치방법
실수로 개봉한 경우:
- 즉시 재포장하여 원상태 복구
- 착오 개봉 사실을 명시한 메모 첨부
- 신속한 반환 조치 실행
다. 고의성 입증 회피 방안
- 반환 노력의 증거 보전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 과거 유사 상황에서의 선량한 행동 입증자료 준비
- 착오 상황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수집
택배기사 실수로 잘못 배달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행위이고 반환 의사와 노력이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반환 노력과 과거의 선량한 행동 이력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