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고의 자료 삭제는 회사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제재 모두 가능합니다.
1. 주요 법적 책임
가. 전자기록등손괴죄 (형법 제366조)
퇴사자가 회사의 전자기록을 삭제한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노2626 판결).
나.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다.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노4152 판결).
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2. 판단 기준
가. 전자기록등손괴죄 성립 요건
- 타인의 전자기록: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
- 효용 해손: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전자기록의 손괴
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
- 업무방해의 위험: 실제 업무방해 결과 발생은 불요하나 위험(가능성)은 발생해야 함
다. 주요 고려사항
- 삭제된 파일의 독립적 가치 및 회사의 보유 여부
- 회사의 실질적 업무 지장 발생 여부
- 퇴사자의 고의성 및 배임 의도
- 회사의 비밀유지 관리 수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시)
3. 실제 판례 및 처벌 수위
가. 무죄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노2626 판결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 사안: 피고인이 퇴사 시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하드를 포맷하여 업무관련 파일들을 삭제
- 판결: 무죄
- 판결 이유:
- 삭제된 파일들이 이미 회사에 보고되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것
- 미완성 파일이나 기초자료로서 별도의 재산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 업무 지장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유죄 판결 사례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노4152 판결 (업무상배임)
- 사안: 퇴사 직전 개인용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업무관련 파일 일체를 저장하여 반출
- 형량: 구체적 형량 미기재 (유죄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고단527 판결 (업무방해)
- 사안: 구글드라이브 계정에서 업무용 파일 4,216개 삭제 및 홈페이지 디자인 삭제
- 형량: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79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사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주문서, 판매·구매현황 자료를 임의로 삭제
- 형량: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정408 판결 (업무방해)
- 사안: 관리소장이 퇴사 시 컴퓨터 내 업무내역 파일과 데이터 전체를 삭제
- 형량: 구체적 형량 미기재 (유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단1535 판결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 사안: 퇴사 시 리소그래피 장비 관련 기술자료 등 8,378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 후 반출
- 형량: 구체적 형량 미기재 (유죄 인정)
4. 실무상 처벌 수위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100만원 ~ 500만원 수준이 일반적
- 집행유예: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多
- 실형: 영업비밀 유출이나 고액 손해 발생 시 실형 가능성 존재
5. 민사상 책임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등)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삭제된 자료의 재산적 가치나 이를 복구하는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회사가 손해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 측에서 삭제 자료의 재산적 가치를 입증해야 하며, 이 측면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실제로 고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삭제된 자료의 가치나 회복 가능성에 따라 책임범위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 단, 자료가 원본이 보존돼 있거나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사내 규정 위반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예: 퇴직금 감액, 명예훼손 등)도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