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회사 자료 등 삭제시 책임은?

퇴사 전 고의 자료 삭제는 회사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제재 모두 가능합니다.

1. 주요 법적 책임

가. 전자기록등손괴죄 (형법 제366조)

퇴사자가 회사의 전자기록을 삭제한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노2626 판결).

나.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다.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노4152 판결).

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2. 판단 기준

가. 전자기록등손괴죄 성립 요건

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다. 주요 고려사항

3. 실제 판례 및 처벌 수위

가. 무죄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노2626 판결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나. 유죄 판결 사례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노4152 판결 (업무상배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고단527 판결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79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정408 판결 (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단1535 판결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4. 실무상 처벌 수위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민사상 책임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삭제된 자료의 재산적 가치나 이를 복구하는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회사가 손해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 측에서 삭제 자료의 재산적 가치를 입증해야 하며, 이 측면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사내 규정 위반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예: 퇴직금 감액, 명예훼손 등)도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