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촬영이 금지되나?
공공장소에서의 단순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 인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사진·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령에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 촬영된 대상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할 정도로 나온 경우
- 촬영 목적이 단순 기록이 아니라 공개·유포로 이어질 경우
-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찍힌 경우
즉, 촬영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활용 방식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이동형 영상장치를 통해 촬영한 영상.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성명,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나. 실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블랙박스에 촬영된 입주민들의 영상을 캡처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노3907 판결).
다. 처벌 수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초상권 침해
가.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초상권은 ① 촬영거절권(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는 것을 거절할 권리), ② 공표거절권(촬영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 ③ 초상영리권(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등을 포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558(병합) 판결).
나. 판례 동향
대법원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다. 실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4. 선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는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노42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974 판결).
라. 처벌 수위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위자료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외부찰영용 블랙박스 관련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의 규제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촬영 범위와 대상이 수시로 변동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 등의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의 보관,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운영 제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허용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촬영 사실 표시 의무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3항).
라. 처벌 규정
라-1.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1)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2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2호)
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2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1호)
라-2. 형사처벌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7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