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벌수위 개관
가. 법정형
용도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나. 양형기준
- 1억원 미만: 징역 1월~1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기본영역)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징역 10월~2년6월 (감경영역), 징역 1년~4년 (기본영역)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징역 1년6월~4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 (기본영역)
2. 편취액별 실제 처벌수위
가. 소액 사기 (수천만원 이하)
1)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631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1243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노70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노2089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실형 선고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1544 판결: 징역 6월 (무전취식 등 반복범행)
-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3784 판결: 징역 1년
나. 중액 사기 (1억원~5억원)
1)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노3020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억원 편취)
- 인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913 판결: 징역 1년2월 (1억3천만원 편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1209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실형 선고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노2527 판결: 징역 2년 (3억원 관련 용도사기)
- 창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551 판결: 징역 4년8월 (반복범행, 5억원 상회 피해)
다. 고액 사기 (5억원 이상)
1)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노227 판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5억원 편취, 피해회복)
- 서울고등법원 2023. 7. 28. 선고 2023노544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실형 선고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노618 판결: 징역 3년 (5억원 이상, 동종전과)
-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1558 판결: 징역 5년
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가. 감경요소
1) 피해회복 및 합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 창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1243 판결: “피해자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 초범 및 반성
- 대구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2054 판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나. 가중요소
1) 동종전과 및 누범
- 청주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노618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016년경 사기죄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반복적 범행
- 광주지방법원 2020. 04. 02. 선고 2019고단1947 판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3) 개인적 용도 사용
4. 특별한 고려사항
가. 용도의 공익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노3740 판결: “궁극적으로 대학에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부정” (무죄)
나. 사업 관련 용도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3784 판결: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감경요소)
다. 피해자의 양해 정도
-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노3177 판결: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 불성립”
5. 실무상 처벌수위 경향
가. 일반적 경향
- 1억원 미만: 대부분 집행유예 (징역 6월~1년)
- 1억원~5억원: 실형과 집행유예 혼재 (징역 1년~3년)
- 5억원 이상: 대부분 실형 (징역 2년~5년)
나. 집행유예 선고 기준
- 초범이고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사업 관련 용도로 일부 사용되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다. 실형 선고 기준
- 동종전과가 있거나 누범인 경우
- 편취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용도사기의 처벌수위는 편취액, 용도의 성격, 피해회복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피해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