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목적.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즉 용도사기의 형량과 실제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처벌수위 개관
가. 법정형
용도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나. 양형기준
- 1억원 미만: 징역 1월~1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기본영역)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징역 10월~2년6월 (감경영역), 징역 1년~4년 (기본영역)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징역 1년6월~4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 (기본영역)
2. 편취액별 실제 처벌수위
가. 소액 사기 (수천만원 이하)
1)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631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1243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노70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노2089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실형 선고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1544 판결: 징역 6월 (무전취식 등 반복범행)
-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3784 판결: 징역 1년
나. 중액 사기 (1억원~5억원)
1)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노3020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억원 편취)
- 인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913 판결: 징역 1년2월 (1억3천만원 편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1209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실형 선고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노2527 판결: 징역 2년 (3억원 관련 용도사기)
- 창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551 판결: 징역 4년8월 (반복범행, 5억원 상회 피해)
다. 고액 사기 (5억원 이상)
1)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노227 판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5억원 편취, 피해회복)
- 서울고등법원 2023. 7. 28. 선고 2023노544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실형 선고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노618 판결: 징역 3년 (5억원 이상, 동종전과)
-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1558 판결: 징역 5년
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가. 감경요소
1) 피해회복 및 합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 창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1243 판결: “피해자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 초범 및 반성
- 대구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2054 판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나. 가중요소
1) 동종전과 및 누범
- 청주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노618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016년경 사기죄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반복적 범행
- 광주지방법원 2020. 04. 02. 선고 2019고단1947 판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3) 개인적 용도 사용
4. 특별한 고려사항
가. 용도의 공익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노3740 판결: “궁극적으로 대학에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부정” (무죄)
나. 사업 관련 용도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3784 판결: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감경요소)
다. 피해자의 양해 정도
-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노3177 판결: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 불성립”
5. 실무상 처벌수위 경향
가. 일반적 경향
- 1억원 미만: 대부분 집행유예 (징역 6월~1년)
- 1억원~5억원: 실형과 집행유예 혼재 (징역 1년~3년)
- 5억원 이상: 대부분 실형 (징역 2년~5년)
나. 집행유예 선고 기준
- 초범이고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사업 관련 용도로 일부 사용되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다. 실형 선고 기준
- 동종전과가 있거나 누범인 경우
- 편취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용도사기의 처벌수위는 편취액, 용도의 성격, 피해회복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피해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