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사기의 성립요건
가. 기본 개념
용도사기란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사용 용도를 속여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나.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차용금의 실제 용도와 다른 허위의 용도를 고지하는 행위
- 핵심 판단기준: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어야 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2) 착오 및 처분행위
- 피해자가 허위 용도를 믿고 착오에 빠져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
3) 재산상 손해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4) 고의
-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요함
다. 중요한 특징
- 변제능력과 무관: 용도를 기망한 경우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어도 사기죄 성립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 사기죄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즉 돈을 빌렸는데 안갚았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변제능력(돈갚을 능력)이나 변제의사(돈값을 의사)가 없었을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용도사기는 이것과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 일부 정당 사용 무관: 대출금 중 일부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해도 전액에 대해 사기죄 성립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2. 관련 판례
가. 대법원 판례
1) 용도사기 일반론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함
2) 대출 관련 용도사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085 판결: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에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융자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에서 대출자격 및 대출금 용도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 성립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의사로 대출받은 경우 전액에 대해 사기죄 성립
3) 횡령과의 구별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나. 하급심 판례
1) 개인 간 차용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노3740 판결: 연구비를 허위 거래명세표로 지급받아 연구장비 구입에 사용한 경우, 궁극적으로 대학에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부정
- 청주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노916 판결: 종중 관련 민사소송 자료 작성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용도사기 성립
-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4685 판결: 벌목사업 허가비 명목으로 차용했으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용도사기 성립
2) 사업 관련 용도사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3. 14. 선고 2013고단191 판결: 해삼구입을 위한 어장계약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용도사기 성립
-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2. 13. 선고 2017노161 판결: 장비 구입 명목으로 차용했으나 배우자에게 주고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용도사기 성립
-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1367 판결: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상당 부분을 생활비, 타인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용도사기 성립
3) 투자금 관련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0. 31. 선고 2017가단31585 판결: 금전을 투자받으면서 그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받은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된다면 사기에 해당
4) 용도사기 부정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노3177 판결: 용도사기에서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 불성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합506 판결: 투자자들이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 양해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사기 고의 부정
3. 민형사상 대응방법
가. 형사적 대응
1) 고소·고발
-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 구체적인 용도 기망 내용 명시
-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실제 사용처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2) 수사기관 대응
- 용도 기망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상세히 진술
- 금전 교부 당시의 상황과 조건 명확히 설명
- 실제 사용처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나. 민사적 대응
1)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청구 가능
2)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
3)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의무
다. 예방 및 대응 방안
1) 사전 예방
- 금전 대여 시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서면화
- 용도 제한 조항을 대여계약서에 명시
- 정기적인 사용처 확인 및 보고 요구
2)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 증거자료 수집 및 보전
-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통한 체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