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수술 실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1. 손해배상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가. 위임계약의 수단채무적 성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송위임계약,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민법 제680조, 제681조).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수단채무로서, 수임인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만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81조).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의 개별적 체질, 질병의 특성, 의료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다. 소송의 불확실성

소송은 본질적으로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는 것이 소송의 특성입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기준

가.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기준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나.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기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07 선고 2018나2027186 판결).

3. 변호사 관련 손해배상 인정 판례

가. 항소기간 착오 고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합530276 판결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3주라고 잘못 고지하여 항소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위임계약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강제조정결정 확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84616 판결에서는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게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 관할위반 이송신청 누락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128539 판결에서는 변호사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4.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인정 판례

가. 수술상 과실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나4664 판결에서는 성형외과에서 3차례의 코 수술이 모두 실패하여 당초 수술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진단 지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0가합571324 판결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폐암 진단을 지연시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단509250 판결에서는 의사가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가. 과실상계

의료사고나 소송 패소의 경우에도 환자나 의뢰인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필요한 수술을 거부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결론적으로, 실패한 수술이나 패소한 재판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