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이 어려운 경우와 민사상 손해배상 사례

1. 무고죄 수사 및 처벌이 어려운 실무적 이유

가. 엄격한 입증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무고).

즉, 신고사실이 단순히 진실이 아니라는 사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허위성 입증의 어려움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무고).

그러나 실무상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 범의(고의) 입증의 복잡성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320 판결 무고).

그러나 신고자의 주관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라. 자발적 신고 요건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무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서 범죄사실을 신고.진술한 경우에는 자발적 신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 성폭력 사건에서의 특수성

성폭력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무혐의처분이 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후,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건이 무죄가 되면, 신고한 사람은 100%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성범죄 고소사건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2. 무고죄 입증을 위한 전략

가. 객관적 증거 수집

무고죄 입증을 위해서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실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입증 수단들입니다.

입증 수단설명
📌 카카오톡/문자고소인이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
🎙️ 녹취 파일“너 일부러 고소했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어” 등의 발언 확보
📹 CCTV실제 범행 시점·장소와 맞지 않는 고소 진술 반박용
🧾 고소장 내용 대조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허위 진술 요소 파악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지만,
실제론 서로 연락하며 만났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든지,
폭행 고소인데 병원 진단서는 없고, 오히려 연락은 계속 이어졌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허위 인식에 대한 증거

피고인이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간통,무고).

다. 자발적 신고임을 입증

신고가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무고).

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입증

다만,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

3. 형사합의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나?

간혹 “상대방이 허위 고소한 건 알지만, 합의해줬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합의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합의서를 써버리고 나면 무고 대응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4. 무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

가. 무고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인정된 판례

무고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피고의 무고행위는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나3462 판결 손해배상(기)).

나. 위자료 산정 기준 관련 판례

피고가 무고한 내용과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무고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4790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