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의 개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2. 성립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허위의 사실
- 객관적 허위성: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적극적 증명 필요: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형사처분 가능성: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2) 신고행위
- 자발적 신고: 무고죄에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신고의 방법은 고소, 고발, 진정, 투서 등 신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 미필적 고의로 충분: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하며(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063 판결).
- 허위성에 대한 인식: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합니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2)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 사실의 과장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나. 자기무고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다. 주관적 법률평가의 착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4. 법정형과 양형기준
가. 법정형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무고죄의 경우: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자수·자백 등 감경요소 존재시)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가중요소 존재시)
2. 실제 선고형 분석
가.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1~2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502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1114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전주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1092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행 무고 사건에서 자백하고 법률상 감경을 받은 경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242 판결)
2)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고죄에서 자백한 경우(수원고등법원 2023. 1. 31. 선고 2022노952 판결)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경우(창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1307 판결)
나. 실형 선고 사례
1) 징역 6월~10월
- 징역 6월: 자백감경을 받았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2987 판결)
- 징역 8월: 노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대구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노2555 판결)
- 징역 10월: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경우(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5007 판결)
2) 징역 1년 이상
- 징역 1년: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경우(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3노119 판결)
- 징역 1년 2월: 성매매, 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경우(수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2541 판결)
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가. 감경요소
1) 자백·자수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자백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502 판결)
-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노2555 판결)
3) 초범 여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1114 판결).
나. 가중요소
1) 동종 전과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2987 판결).
2) 범행의 죄질과 동기
-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고한 경우(광주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노2922 판결)
- 성범죄 무고의 경우 “성범죄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242 판결).
3) 반성 태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1114 판결).
4. 특별한 유형별 처벌수위
가. 성범죄 무고
성범죄 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범죄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242 판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고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어 일반 무고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자백한 경우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수원고등법원 2023. 1. 31. 선고 2022노952 판결).
무고죄의 실제 처벌수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경우, 특히 성범죄 무고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무고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자수는 법률상 감경사유로서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피무고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역시 집행유예 선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