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과 청산의 개념적 차이
가. 해산의 의의
해산이란 법인이나 조합이 적극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음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범위에 한정하여 존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산은 법인이 ‘소멸’하는 첫 단계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법적 요건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산 상태에 들어갑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존립기간 만료, 정관의 해산 사유 발생 등 여러 사유로 해산이 가능하며,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법인 인격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 청산의 의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여의 업무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연속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종료하고, 법인의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 다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즉, 해산 후 청산 과정을 거쳐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비로소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2. 해산과 청산의 시기적 차이
가. 해산의 효과
해산에 의하여 법인은 청산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활동하는 소극적 존재가 되며, 청산의 종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합니다 (양창수, 김형석,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5판]』, 박영사(2023년), 50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해산의 등기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산을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에 의해 해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 청산법인의 지위
해산 이후 청산종결까지 제한된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하며, 청산법인은 원래의 법인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목적이나 권리능력이 제한될 뿐입니다 (양창수, 김형석,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5판]』, 박영사(2023년), 50면).
3. 관련 판례
가. 해산등기와 청산의 종료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에서는 “청산결과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홍복기 외 7인, 『회사법: 사례와 이론[제7판]』, 박영사(2021년), 684면).
나. 해산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4.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구분 | 해산 | 청산 |
---|---|---|
의미 | 법인 소멸의 발동 요건, 존재정지 선포 | 해산 후 남은 권리·의무 실제 정리 |
시기 | 주주총회 결의 등 해산사유 발생 시 | 해산 이후 진행 |
효과 | 법인격 유지(청산 목적 한정), 정상 활동 정지 | 채무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실질 정리 |
절차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 채권·채무정리, 공고, 청산등기 |
종결 | 해산 자체로 법인이 즉시 소멸하지 않음 | 청산 종결로 완전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