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

가. 통상손해의 개념

통상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손해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손해배상(기))

나. 특별손해의 개념

특별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로,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손해배상(기))

2.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가. 예견가능성 기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나54105 판결 손해배상(기))

나. 사회통념과 경험칙 기준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므로, 사회통념과 경험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손해배상(기))

3. 특별손해가 인정된 판례

가. 농경지 훼손 관련 사례

경작하던 논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여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농경지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가득수입의 상실에 의한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원상복구가 지연되는 데 기인하는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87. 7. 31. 선고 86나1565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나. 급여 인상 관련 사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손해배상(자))

다.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사례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4. 특별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가. 공장 이전 비용 관련 사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장 이전 비용 지출이 도급인의 공장 임대료 중 일부를 보조해주기로 한 채무의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장을 이전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특별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212335 판결 손해배상(기))

나. 정신적 고통 관련 사례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입주민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발생한 진료비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써 인정될 수 있을 뿐인데,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특별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나207456 판결 손해배상(기))

다. 소송비용 관련 사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화재의 원인이 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손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없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화재 발생 당시 소송비용과 관련한 원고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특별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가합10894 판결 손해배상(기))

5. 특별손해의 청구 조건

특별손해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의 존재 증명
    특별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추가적 확대 손해이므로, 먼저 그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파손이 아닌 고가 물품 손상, 행사 취소로 인한 손실, 평소 질병 악화 등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인지 또는 예견 가능성 입증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해당 특별 사정을 명시하거나, 특별한 용도·가치 등에 대해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한 사실, 또는 상대방의 알 만한 상황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특별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손해 발생과 상대방 행위 간 인과관계 증명
    특별손해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계약위반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 손해액 및 구체적인 손해 내역 증거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내역,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영업중단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증거 사례


요약

6. 특별손해를 보장받기 위한 사전 조치

가. 계약서에 특별손해 가능성 명시

계약 체결 시 발생 가능한 특별손해의 유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세준, 『처음 만나는 민법』, 박영사(2025년), 121-122면)

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삽입

계약 체결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다. 특별한 사정의 고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특별한 사정(예: 계약 목적물의 특별한 용도,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 등)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세준, 『처음 만나는 민법』, 박영사(2025년), 123-124면)

라. 보험 가입

특별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특별약관 등을 통해 특별손해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