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가.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소리,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나.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가. 법정형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흉기 등 이용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나. 병과 가능한 처분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병과 가능
-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가능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가능
3. 실제 판례에서의 처벌 수위
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356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패 죽이겠다”, “오늘만 날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정124 판결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이야기하러 왔다,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고정376 판결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하게 된 것을 경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수의 도박사이트의 가입 인증 관련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가.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노4397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8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나. 대구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고합228 판결
피고인은 스토킹행위와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노117 판결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
가. 창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합265,2022고합279(병합) 판결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더 중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 대구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2881 판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수차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고, 경찰 형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려 하였으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방문, 접근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3노320 판결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와 협박 범죄를 저질렀으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4. 스토킹 범죄 양형 고려사항
스토킹범죄의 양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가. 범행 관련 요소
-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 피해자에게 야기된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나. 범행자 관련 요소
- 범행 동기와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후 태도(반성, 합의 여부 등)
- 동종 전과 여부
다. 판례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
대구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노3659 판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남매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던 점, 이 사건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이후에도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잠정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합265,2022고합279(병합)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21.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21. 9.경 협박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