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개념, 성립요건 및 처벌

1. 스토킹 범죄의 개념

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닌 예방조치의 대상이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나. 스토킹행위의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

가. 객관적 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 법에서 정한 7가지 유형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5.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1223 판결에서는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주관적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516 판결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가. 법정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제1항)
  2. 흉기 등 이용 스토킹범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제2항)

나. 병과 가능한 처분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병과 가능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가능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가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송희진, 『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박영사(년), 371면)

4. 스토킹 범죄의 처리절차

가.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전자장치의 부착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잠정조치기간은 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조치는 3개월, 제4호에 따른 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팁

가. 증거 수집의 중요성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극적 활용

스토킹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 양형 관련 고려사항

스토킹범죄의 양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