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음 및 층간소음의 기준과 법적대응방법

1. 주거소음 및 층간소음의 법적 판단 기준

1)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주거소음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受忍)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야 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법적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 소음 발생의 양상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

1) 층간소음 관련 판례

(1) 층간소음 배상책임 인정 사례

(2)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

법원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사건에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타 주거소음 관련 판례

(1) 교통소음 관련 판례

(2) 항공기소음 관련 판례

3. 피해 입증을 위한 방법

1) 소음 측정 및 기록

(1) 전문기관을 통한 소음 측정

(2) 개인적인 소음 기록

2) 피해 증명 방법

(1) 의학적 증명

(2) 민원 및 신고 기록

(3) 제3자 증언

3) 법적 절차 활용

(1) 공동주택관리법상 절차 활용

(2) 환경분쟁조정법상 절차 활용

4. 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

1) 소송의 유형

2) 피고의 선정

3) 소멸시효

5.  가처분 및 부작위청구

단순 금전적 배상청구(위자료, 손해배상)만으로는 실제로 소음을 중단시키는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중단 “가처분” 신청

피해자는 위층 등 소음 유발자에 대해 “‘특정행위(심야 걷기, 뛰기 등)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향후 반복적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1회당 10만~30만 원 등 간접강제금” 부과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위반할 때마다 금전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가해집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 신속하게(보통 2~3개월 내) 내려질 수 있어, 장기간 참는 대신 신속한 소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작위청구” 및 간접강제

민사 본안 소송에서 “특정 소음 유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금지)청구로도 소음 행위 자체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정 위반행위 1회나 1일당 금전적 제재(간접강제금)가 부과되어 실제 소음자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1. 가처분 / 간접강제 인용판례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층간소음 항의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갑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을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을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제1심 가처분결정 후에도 갑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2)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43568 판결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방문과 괴롭힘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을 결정하면서,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총 19회에 걸쳐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하자, 법원은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인용하여 1,900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43568 판결)

(3) 부산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7465 판결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인용하여 2,100만 원(1회당 100만 원 × 21회)의 간접강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7465 판결)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06419 판결 (공사중지가처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인근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06419 판결)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0. 선고 2020가합403668 판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면서,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13일간 통행방해 행위를 계속하자, 법원은 원고들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인용하여 1,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0. 선고 2020가합403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