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소음 및 층간소음의 법적 판단 기준
1)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주거소음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受忍)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야 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소음의 크기(소음도) 및 종류
-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 피해자의 상태
-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 지역적 특성
- 소음 발생 시간대(주간/야간)
- 소음 발생의 지속성과 빈도
2) 법적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 주간(06:00~22:00): 43dB 이하
- 야간(22:00~06:00): 38dB 이하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주간(06:00~22:00): 45dB 이하
- 야간(22:00~06:00): 40dB 이하
(다만 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 소음 발생의 양상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
1) 층간소음 관련 판례
(1) 층간소음 배상책임 인정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4가단11809 판결: 피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1431 판결: 피고들이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가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각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67578 판결: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나48615 판결: 피고가 장기간 ‘쿵쿵’ 소리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안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2)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
법원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사건에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소음의 지속기간
- 소음의 크기와 빈도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 가해자의 방지 노력 여부
대부분의 판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타 주거소음 관련 판례
(1) 교통소음 관련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 판결: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방음대책 강구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항공기소음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월 단위로 소음도에 따라 차등화된 위자료(월 3만 원~6만 원)를 인정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공항 주변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피해 입증을 위한 방법
1) 소음 측정 및 기록
(1) 전문기관을 통한 소음 측정
- 한국환경공단이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층간소음 측정 신청
- 전문 소음측정업체를 통한 소음 측정 의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소음 측정 가능
(2) 개인적인 소음 기록
- 소음측정 앱을 활용한 소음 측정 (법적 증거력은 제한적이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소음 발생 일시, 지속시간, 유형 등을 일지 형태로 기록
- 소음 발생 상황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 (대전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4가단11809 판결에서는 핸드폰을 이용한 소음측정 결과도 증거로 인정)
2) 피해 증명 방법
(1) 의학적 증명
-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에 대한 의사 진단서 확보
- 정신과 진료기록 등 건강상 피해 관련 자료 수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39619 판결에서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증상이 피해 인정에 고려됨)
(2) 민원 및 신고 기록
-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 기록
- 112 신고 기록 및 경찰 출동 보고서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기록
(3) 제3자 증언
- 이웃 주민들의 증언
- 관리사무소 직원의 확인서
- 경찰 출동 시 작성된 현장 확인서
3) 법적 절차 활용
(1) 공동주택관리법상 절차 활용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 신고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 환경분쟁조정법상 절차 활용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4. 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
1) 소송의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청구
- 방해배제청구소송: 소음 발생 행위의 중단 요구
- 방해예방청구소송: 향후 소음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요구
2) 피고의 선정
- 층간소음의 경우: 소음 발생 세대의 거주자
-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소음: 건설회사나 시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 도로소음의 경우: 도로 관리자(지방자치단체 등)와 건설회사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 판결)
3)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5. 가처분 및 부작위청구
단순 금전적 배상청구(위자료, 손해배상)만으로는 실제로 소음을 중단시키는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중단 “가처분” 신청
피해자는 위층 등 소음 유발자에 대해 “‘특정행위(심야 걷기, 뛰기 등)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향후 반복적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1회당 10만~30만 원 등 간접강제금” 부과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위반할 때마다 금전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가해집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 신속하게(보통 2~3개월 내) 내려질 수 있어, 장기간 참는 대신 신속한 소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작위청구” 및 간접강제
민사 본안 소송에서 “특정 소음 유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금지)청구로도 소음 행위 자체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정 위반행위 1회나 1일당 금전적 제재(간접강제금)가 부과되어 실제 소음자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1. 가처분 / 간접강제 인용판례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층간소음 항의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갑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을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을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제1심 가처분결정 후에도 갑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2)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43568 판결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방문과 괴롭힘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을 결정하면서,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총 19회에 걸쳐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하자, 법원은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인용하여 1,900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43568 판결)
(3) 부산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7465 판결 (접근금지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인용하여 2,100만 원(1회당 100만 원 × 21회)의 간접강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7465 판결)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06419 판결 (공사중지가처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인근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06419 판결)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0. 선고 2020가합403668 판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면서,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13일간 통행방해 행위를 계속하자, 법원은 원고들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인용하여 1,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0. 선고 2020가합403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