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의 상속과 처리

1. 일신전속성의 개념과 의의

가. 일신전속성의 의미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란 특정 권리나 의무가 그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람에게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는 상속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일신전속권의 종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 민사상 채무와 책임의 상속

가. 상속의 기본 원칙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나. 상속되는 민사상 채무

피상속인의 다음과 같은 민사상 채무는 상속됩니다:

사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에서는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

다. 상속인의 책임 제한 방법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제한 승계합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3)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형사상 책임의 상속 여부

가. 형사책임의 일신전속성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한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근거합니다.

나. 피상속인의 형사사건 처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형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2) 재판 중인 사건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3) 확정된 형의 집행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됩니다.

다. 몰수와 추징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형벌의 집행이 아닌 범죄수익의 환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4. 행정상 책임의 상속

가. 행정상 책임의 일반원칙

행정상 책임도 기본적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산적 성격의 행정상 책임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나. 상속되는 행정상 책임

다음과 같은 행정상 책임은 상속됩니다:

1) 조세채무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61162 판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지위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조세채무는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됩니다.

2)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이미 부과되어 금전채무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환수

행정법상 부당이득 환수 의무는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됩니다.

다. 상속되지 않는 행정상 책임

다음과 같은 행정상 책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1)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인적 제재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인적 제재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2)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아직 부과되지 않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라. 행정상 지위의 승계

일부 행정법령에서는 피상속인의 행정상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