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름만 알 때 소제기 방법

1. 소장 작성 시 피고의 특정 방법

가. 피고의 특정 원칙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 진행을 위한 송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피고의 이름만 알고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의 대응

피고의 이름만 알고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시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

2. 피고의 주소 등 정보 확인 방법

가. 주민등록번호 확인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 절차로 피고의 주소·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계좌번호를 안다면 금융기관 사실조회
-피고의 부동산 등기, 회사 등기 이력을 활용한 등기소 사실조회

나. 주민등록초본 등 열람 및 발급 신청

확보된 주민번호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 주소보정서를 제출해 송달을 받게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형사사건 관련 정보 활용

만약 해당 사안이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형사재판을 담당한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법원의 직권조사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소 확인 후 소송 진행 절차

가. 주소보정 신청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후에는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 송달 절차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은 해당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송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송달 불능 시 대응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재송달 및 집행관송달

피고가 송달을 거절하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집행관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발송송달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

위의 방법으로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4. 주의사항

가.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나. 공시송달의 한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실제로 소송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피고 경정 가능성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피해자의 이름만 알고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