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의 개념과 요건
가. 부당해고의 개념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당해고의 판단 요건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 실체적 요건
-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 사유의 명확성: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절차적 요건
- 해고 예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절차 준수: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다툼을 위한 법적 절차
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가.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을 놓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구제신청 방법
-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일시, 해고 방법,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과 증거 등을 기재합니다.
-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명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다. 노동위원회 심리 절차
- 조사: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문회의: 관계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시켜 심문합니다.
- 화해 권고: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언제든지 노사 양당사자에게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주정호, 『인사노무 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 박영사(2023년), 267-268면).
- 판정: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라.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에 직접 소송 제기
가. 해고무효확인소송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별도로 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소송은 ① 해고사유가 없다거나, ②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③ 법령, 정관에 정한 해고절차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합니다
나. 임금청구소송
-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다툼을 위한 실무 팁
1) 증거 수집 및 보존
가. 해고 관련 서류 확보
- 해고 통지서, 경위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해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확보하고 보관합니다.
-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나. 근로 관련 서류 확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 업무 수행 실적, 평가 자료, 포상 기록 등 근로자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다. 녹음 및 증인 확보
- 해고 통보 과정이나 관련 면담 내용을 녹음해 두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과정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해고 후 즉시 대응 방법
가. 해고 사유 확인
- 해고 통지를 받은 즉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합니다.
나. 이의 제기
- 해고에 대한 이의를 즉시 표명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합니다.
다. 법률 전문가 상담
- 가능한 빨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습니다.
-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 요령
- 해고의 부당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나. 심문회의 준비
- 심문회의 전에 자신의 주장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사용자 측의 예상 반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 증인이 있다면 증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다. 화해 고려
-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화해 제안이 있을 경우,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노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계속 다투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부담이 크기에 화해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부당해고 주장 시 핵심 포인트
가. 해고 사유의 부당성 입증
-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차별적 처우를 주장합니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
- 해고 예고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27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 위반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
4. 부당해고 구제 시 받을 수 있는 구제 내용
가. 원직복직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 금전보상 명령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라. 이행강제금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2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한계
가. 적용 제외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23조 위반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제26조)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나. 구제신청 기간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입증 책임의 문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도 해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해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정 기한을 준수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고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화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