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 예고 제도의 의의와 목적
가. 해고 예고 제도의 개념
해고 예고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나. 해고 예고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즉, 돌발적인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 헌법적 의미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위헌소원)
2. 해고 예고 제도의 법적 근거와 내용
가. 법적 근거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해고 예고의 방법
해고 예고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구두로 한 통보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한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3.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는 2019년 1월 15일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이전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2019노33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4. 해고 예고 제도의 법적 효력
가. 해고 예고와 해고의 효력 관계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는 해고예고 의무 규정을 강행법규가 아닌 단속법규로 보아,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임종률,김홍영, 『노동법[제22판]』, 박영사(2025년), 571면).
나. 부당해고와 해고 예고수당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주정호, 『인사노무 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 박영사(2023년), 182-183면). 이는 해고예고제도가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5. 해고 예고 제도의 실무적 적용
가. 해고 예고의 방법
해고 예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주정호, 『인사노무 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 박영사(2023년), 182-183면).
나. 해고 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 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해고 예고 위반 시 제재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34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