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속인의 무속행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
가. 사기죄의 기본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
나. 무속행위와 사기죄 성립 기준
무속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속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자(무속인)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요청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2016고합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무속인이 객관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도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경우
-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2016고합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 무속인이 사기죄로 처벌된 대표적 판례
가.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사기)
1) 사건 개요
피고인(무속인)은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와 상담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가 모텔이 언제 팔릴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이 약정한 선납금 중 일부를 받자마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
- 피고인이 작성한 약정서에도 “모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나. 울산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고합1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인용)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22. 선고 2020고합2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강릉 상가건물 매각을 위한 굿 등 무속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라.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사기)
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속행위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3. 무속행위 관련 사기죄 불성립 판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사기)
1) 사건 개요
피고인(무속인)이 피해자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가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굿값 명목의 돈이 다른 고객들한테 받은 굿값 등과 비교할 때 고액이라거나,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고합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건 개요
피고인(무속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부터 전통무속제의자 자격을 인정받고 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이래 계속하여 굿, 기도 등의 무속행위를 해 온 무속인인 점
- 무속행위는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써 이를 한 이상,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속인 등이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무속행위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가. 무속인의 주관적 의사
무속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자신도 그 효과를 믿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무속인이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2016고합474 판결)
나. 무속행위의 객관적 태양
무속인이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2016고합474 판결)
다. 불행 고지 또는 결과 약속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라. 편취의 범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무속인이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무속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
-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다만, 무속인이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도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경우에는,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무속인의 주관적 의사, 무속행위의 객관적 태양, 불행 고지 또는 결과 약속 여부, 편취의 범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