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범죄와 처벌사례

1. 가스라이팅의 개념과 법적 의미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술용어로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라고도 하며, 이는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균석 외 15인, 『형법주해 1_총칙 1』, 박영사(2025년), 368면)

2. 가스라이팅이 인정된 대표적 판례

가.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합219 판결 (상습특수상해)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D와 E)에게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시키며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가스라이팅 인정 내용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량

4) 판결 이유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합466,503(병합) 판결 (유사강간 등)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폭행, 유사강간, 사기, 공갈, 강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항문을 핥게 하거나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의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2) 가스라이팅 인정 내용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량

4) 판결 이유

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고단6232 판결 (협박)

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협박한 사건입니다.

2) 가스라이팅 인정 내용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 주어 심리를 조종하는 소위 ‘가스라이팅’과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량

4) 판결 이유

3. 가스라이팅의 처벌경향

가스라이팅은 형법적으로 타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정신적 종속관계(예속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상실시켜 범죄 행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책임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형사실무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조균석 외 15인, 『형법주해 1_총칙 1』, 박영사(2025년), 368면)

다만, 최근 판례들에서는 가스라이팅을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인정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심리적 지배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인정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1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범행의 지속성, 심각성,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을 통한 심리적 지배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