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성격과 관련 범죄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신용카드 자체를 습득하여 가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다. 사기죄
습득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523 판결)
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습득한 신용카드를 무인결제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984 판결)
2. 처벌 수위
가. 법정형
-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0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 부정사용):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2)
나. 실제 선고형 사례
-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적은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사례
- 111회에 걸쳐 총 113,900원 상당의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사례: 벌금 50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정3 판결)
-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상당한 경우: 실형 선고 사례
- 총 304회에 걸쳐 합계 485,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징역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고단5463 판결)
- 총 42회에 걸쳐 합계 4,29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징역 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4642 판결)
- 전과 및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더 높은 형량 선고 사례
- 다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 등 병합 사건: 징역 2년 6월 (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23 판결)
- 다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절도 등 병합 사건: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2고단1999 판결)
3.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민사상 책임 관계
가. 신용카드회원의 책임
- 신용카드회원은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통지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 신용카드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59161 판결)
나.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으로부터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통지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책임
-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 사용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4나16777 판결)
-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게을리하여 부정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