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신용카드 주워서 사용한 경우의 법률관계와 처벌수위

1. 법적 성격과 관련 범죄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신용카드 자체를 습득하여 가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다. 사기죄

습득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523 판결)

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습득한 신용카드를 무인결제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984 판결)

2. 처벌 수위

가. 법정형

나. 실제 선고형 사례

3.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민사상 책임 관계

가. 신용카드회원의 책임

나.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