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제와 해지의 차이
가. 개념적 차이
1) 해제의 개념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해지의 개념
해지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 역시 계약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나. 효과의 차이
1) 해제의 효과(민법 제548조)
- 소급효: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원상회복의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이행한 급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제3자 보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이자 가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2) 해지의 효과(민법 제550조)
- 장래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적용 대상의 차이
1) 해제의 적용 대상
주로 일시적 또는 일회적 계약(매매계약, 도급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2) 해지의 적용 대상
주로 계속적 계약관계(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 등)에 적용됩니다
라. 사례를 통한 비교
1) 해제 사례
A가 B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B가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아 A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 A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2) 해지 사례
C가 D에게 건물을 1년 계약으로 임대했으나, 6개월 후 D가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여 C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이미 6개월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해지 이후 남은 6개월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 C는 D에게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가. 개념적 차이
1) 무효의 개념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으며, 누구의 주장이나 별도의 행위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소의 개념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 등을 이유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나. 효력 발생의 차이
1) 무효
- 당연 무효: 누구의 주장이나 별도의 행위 없이도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장권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취소
- 일단 유효: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됩니다.
-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다. 효과의 차이
1) 무효의 효과
-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2) 취소의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41조).
-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취소권의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라. 원인의 차이
1) 무효 사유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목적을 확정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
- 강행규정(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비진의표시의 예외적인 경우(민법 제107조 제1항)
- 허위표시(민법 제108조)
2) 취소 사유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마. 사례를 통한 비교
1) 무효 사례
- “A를 살해하면 부동산을 주겠다”와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 C와 D가 통정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2) 취소 사례
- 만 17세인 E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경우: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F가 G의 사기에 속아 가치 없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3. 해제·해지와 무효·취소의 비교
가. 적용 대상의 차이
- 해제와 해지: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 무효와 취소: 모든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 등)에 적용됩니다.
나. 발생 원인의 차이
- 해제권: 법률규정(법정해제) 또는 당사자의 약정(약정해제)에 의해 발생합니다.
- 해지권: 법률규정(법정해지) 또는 당사자의 약정(약정해지)에 의해 발생합니다.
- 무효: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로 인해 당연히 발생합니다.
- 취소권: 법률규정(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다. 효과의 차이
- 해제: 소급효가 있으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지: 장래효만 있으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취소: 취소권 행사 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