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집니다.
가. 식당에서의 계약 성립 과정
식당에서의 계약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계약 형태 중 하나입니다. 식당에서의 계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과 승낙
손님이 메뉴판을 보고 “불고기 정식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식당 주인이나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면 승낙이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합니다.
2) 묵시적 계약 성립
손님이 식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행위만으로도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측에서도 손님을 맞이하고 메뉴판을 제공하는 행위는 식사 제공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내용
식당에서의 계약 내용은 식당이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쌍무계약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식당은 음식을 제대로 제공할 의무, 손님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
2. 계약의 해제
가. 계약 해제의 의의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 합의해제(합의해지)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손님이 “불고기 정식 대신 비빔밥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식당 측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 기존의 불고기 정식 주문 계약은 합의해제되고 비빔밥 주문에 관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 묵시적 합의해제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손님이 주문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자 식당 주인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 나가는 경우, 양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제의 요건
합의해제는 양 당사자 합의로 가능하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려면 법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 법정해제권의 요건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최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것
식당 사례: 손님이 식사를 주문했는데도 몇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 10분 내로 준비해달라고 독촉하고 10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식당 사례: 손님이 특정 메뉴를 주문했으나 재료가 소진되어 해당 메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약정해제권의 요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미리 해제권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이를 약정해제권이라고합니다.
식당 사례: 단체 예약 시 “예약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라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약정해제권에 해당합니다.
4. 해제의 효과
가.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식당 사례: 손님이 음식을 먹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식당은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손님이 일부 음식을 먹은 후 해제된 경우, 먹은 부분에 대한 가치는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551조) 즉,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식당 사례: 손님이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 식당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식당은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