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포장 뜯은 경우 환불 불가” 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1.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원칙

가. 청약철회권의 법적 근거

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방법

2. “포장 뜯은 경우 환불 불가” 표시의 법적 효력

가. 청약철회권 제한의 법적 요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1) 포장 개봉과 청약철회권

2) 그외 환불이 불가능한(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지 않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

3.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가. 관련 판례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4. 소비자의 대응 방안

가.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

나.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요약)

“포장을 뜯은 경우 환불이 불가함”이라는 판매자의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했더라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이나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또는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사유도 판매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