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유죄율이 낮은 이유, 유죄사례, 증거확보

1. ‘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

형사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과실로 보지 않으며, 다음 3가지 요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학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동일한 치료를 해도 환자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의학적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과실로 쉽게 단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2. 전문가 판단(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법원이 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는 의료감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국내 감정 시스템은 보수적이고, 의사의 ‘과실 없음’을 감정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감정서는 대부분 의사 집단 내부(의대 교수, 전문의 등)에 의해 작성되므로, 의사들끼리의 ‘암묵적 옹호’ 분위기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 의료행위’라는 방어 논리가 강력하다

의사들은 자신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했고, 해당 판단이 당시 의학적 기준에 부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합리적 의료행위”라는 방어 논리인데, 법원도 이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진단오류, 응급의료, 수술 중 합병증 등은 “어쩔 수 없는 의료 리스크”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4. 형사처벌 입증기준이 민사보다 훨씬 높다

민사소송(손해배상)은 50% 이상 가능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형사소송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으로 입증되어야 함 →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민사에서 일부 승소했더라도, 형사에선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5. 의료행위는 일종의 ‘허용된 위험’

현대 사회에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일정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법은 이를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완벽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는 유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 환자 낙상사고 관련 과실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 설명의무 위반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 뇌혈관연축 관련 과실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라.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 설명의무 위반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마.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 약물 부작용 관련 과실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결국 소송은 증거과 입증 싸움이며ㅡ 의료소송은 더더욱 증거가 의사측에 편향되어 있어서 환자측이 증거를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진료기록 열람·복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할 보건소 등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 측이 증거를 변조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전에 증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 전에 법원이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로, 증거 멸실 우려가 있을 경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증거제출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의료진의 고의적 증거 은폐나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등 법률 리스크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