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경우, 처벌될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경우, 처벌될까? –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

1. 부작위범의 개념과 성립 요건

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범이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 “밥을 줄 의무(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살인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막을 수 없는 상태일 것
  2. 행위자가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
  3. 행위자가 상황을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작위의무는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선행행위(내가 일으킨 사고로 위험을 만든 경우), 그리고 신의칙·사회상규에 따라서도 인정됩니다.


2. 부작위범의 고의

부작위범의 고의는 “적극적으로 해치려는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결과를 방치하는 인식”만 있어도 됩니다.
즉,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경우

(1) 형법 규정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즉, 구조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살인죄, 상해죄 등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작위의무는 언제 발생할까요?

  1. 법령에 의한 경우
    • 선원법: 선장의 조난자 구조의무
    • 수난구호법: 선박 사고 시 구조의무
    • 도로교통법 제54조: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
  2. 계약에 의한 경우
    • 의사의 환자 치료의무
    • 여객운송계약에서 승객 보호의무
  3. 선행행위에 의한 경우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의무
    • 폭행으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구조의무
  4. 신의칙·사회상규에 의한 경우
    • 배우자, 부모·자녀 등 가족 간 구호의무
    • 술자리 동석자 등의 구호의무
    • 위험 상황을 지배·관리하는 자의 안전조치의무

4. 실제 처벌 사례

(1)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는 사고 시 반드시 구호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구호.신고의무는 발생합니다.

(2) 선박 사고

(3) 가족관계

(4) 술자리 동석자(or 동행인)

판례는 단순한 술자리 동석자나 동행사실 만으로는 구호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구호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술자리 동석자가 위험 상황을 야기한 선행행위가 있는 경우
  2. 술자리 동석자와 위험에 처한 사람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
  3. 술자리 동석자가 위험 상황을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5. 일반 시민의 구조의무는 있을까?

우리 형법은 일반 시민에게까지 구조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즉, 특별한 의무가 없는 시민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자살 위험자가 발견되면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6. 외국의 입법례

즉, 독일·프랑스에서는 “길 가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특별한 법적 의무가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