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이나 워드에서 제공되는 ‘기본 서체(폰트)’를 사용한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문제 된 사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관련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원고는 동영상 제작에 한양정보통신의 서체를 사용했으나, 이는 ‘아래한글’이나 ‘MS워드’에 번들로 포함된 서체였고,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Windows의 Fonts 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사용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오피체’를 제외한 나머지 서체들은 ‘아래한글’ 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된 것이며,
-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당 서체들이 자동으로 운영체제에 저장되고,
- 이는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며,
- 해당 서체들을 사용하는 행위가 곧바로 복제·전송·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번들 서체가 자동으로 저장·인식되어 사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실무 팁 ①
번들 서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위 판례에 따르면, 특정 프로그램(예: 아래한글, MS워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서체가 자동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되어 사용된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번들 서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실무 팁 ②
‘결과물’에도 서체 저작권이 미칠까?
여기서 혼동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서체를 사용해서 만든 PDF, 인쇄물, 전자책…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고,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지 ‘서체 모양이 포함된 결과물(PDF, 이미지, 문서 등)’에는 서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4. 그런데도 왜 혼란이 있었을까?
과거 서체 저작권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 사용 제한’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서체 사용엔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정식 이용허락 없이 PDF나 전자책에 썼으니 불법이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실제로 서체를 사용한 결과물 때문에 저작권료를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5. 한글과컴퓨터의 공식 입장
서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글과컴퓨터는 아래와 같은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 제품에 포함된 서체는 당사자 사용권 및 최종 제품 탑재 형태로 판매가 가능하며, 정품 소프트웨어로 만든 결과물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6. 요약
- 번들로 제공된 서체(폰트)는 자동 저장 및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아님
- 서체가 들어간 결과물(PDF, 이미지, 인쇄물 등)은 저작권 대상 아님. ‘폰트 저작권’이라는 말보다는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많은 사람들이 ‘서체(폰트) 저작권’이라는 표현에 속아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구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