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 사기의 개념과 특징
가. 소액 사기의 의미
소액 사기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 소액 사기의 주요 유형
- 온라인 거래 사기: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행위
-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소액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소액결제를 하는 행위
- 무전취식: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점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소액 사기 피해 시 대응방안
가. 증거 확보
-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거래 기록 등 사기 피해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관련 사람들과 연대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온라인 거래의 경우 화면 캡처, 대화 내용 저장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나. 경찰 신고 및 형사고소
-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합니다.
-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사기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온라인(경찰청 사이버수사국)으로 접수합니다. 상대 주소지 불명시, 본인 거주지 경찰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지연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우편 접수를 활용하면 무조건 처리됩니다. -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정지 요청
- 사기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데, 가해자가 “처벌도 약한데 돈도 안 돌려줄 거다”라고 뻔뻔하게 나오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민사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 유죄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민사 재판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 강제집행
- 재산 조회: 승소 판결 후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가해자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압류하여 피해 금액을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금융 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
가.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합니다.
-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
나.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
- 피해구제 신청 후 해당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피해자를 지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4항).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 후 합의 의향을 밝힐 수 있으므로, 검찰 송치 전 합의(합의서 작성)가 가장 실질적인 피해 복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연락을 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인 경우도 많으니, 혼자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