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공인에 대한 악플과 형사처벌

1. 공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

나.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한계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비판은 일반인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표현이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모욕적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멸적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

2. 형사처벌 사례 분석

가.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

1)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2) 인격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

1)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3.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댓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나. 공익을 위한 비판인 경우

기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판결)//피해자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홍보성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4.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과 법적 판단 기준

가. 인터넷 댓글의 특성 고려

인터넷 댓글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댓글의 전체적 맥락, 작성 시기와 위치, 전후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

나. 피해자 특정 여부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5. 형량과 실제 처벌수위 (사례)

1)모욕죄로 처벌된 사례와 형량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사례

인천지방법원은 2025. 1. 15. 선고 2024고단3737 판결에서 소위 ‘사이버렉카(Cyber wrecker)’ 유튜버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을 상대로 거짓(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관한 미확인 정보에 기초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여 공격 또는 조롱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3737 판결)

인플루언서에 대한 모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106 판결에서는 가수 연습생 출신으로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에 대해 마약 투약 관련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9. 선고 2024노2106 판결)//“마○섹스 못 잃어 흰 가루 들어있는 작은 비닐백 눈앞에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공대지진 단추 풀고 있음”의 댓글을 기사에 단 사안에서,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피겨스케이팅 선수에 대한 모욕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5고정83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유명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카테고리 게시판에 19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835 판결)//”악플이라는데…(중략)… 올림픽친일파전범연기 5위선수 허구헌날 마이너스 갈라쇼 것도 시즌중에 겁데가리없이… (후략)’, ‘F 발목 인대 끊어졌다는 인간이 돈 갈라쇼 10시간 연습을???’등 19회에 걸쳐 모욕적인 인터넷글을 게시한 사례

나. 일반적인 모욕죄 처벌 수준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며, 그 금액은 대체로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모욕의 경우 50만 원 내외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 행위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액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와 형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950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특정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벌금 300만원 및 200만원)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을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안

(참고) 명예훼손죄의 일반적 형량 수준

가중요소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