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및 번역물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

1. 2차적저작물로서의 자막 및 번역물의 법적 지위

가. 2차적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 저작권법위반).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손해배상).

나. 번역물의 2차적저작물성

번역은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저작권침해등).

다만, 실용적인 간단한 짧은 문장을 번역한 경우와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번역에 창작성이 부정되어 2차적저작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2016년), 203면).

다. 자막의 2차적저작물성

영상저작물에 자막을 삽입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영상저작물을 번역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에서는 “갑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을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한 경우, 해당 DVD는 갑 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막 및 번역의 저작권 침해 여부

가.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막을 입히거나 번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에 자막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에서는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한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36738 판결에서는 “TV방영판권 양수인이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극영화의 장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극영화에 포함되어 있던 한글 자막이 없이 TV로 방송되도록 한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원저작권 소멸 시의 예외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에서는 “성경과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어 그 이차적 저작물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권리와 한계

가.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자는 자신이 부가한 창작적 요소에 대해 독자적인 저작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자신의 2차적저작물의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면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원저작자에 대해서는 자신 역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 손해배상(지)).

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75. 6. 13. 선고 74나1938 판결에서는 “원래 외국인이 저작한 외국저서를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경우 번역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그 번역서에 관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서 파생하는 출판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와 자막 관련 규정

가.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저작권법 제99조는 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자막 포함)에 대한 이용권도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

나. 영상저작물의 번역과 자막에 관한 해석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이란 영상저작물에 사용된 언어를 더빙 또는 자막 등을 통하여 다른 언어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6호의 “같은 방법으로 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지만, 영상물제작의 허락은 영상물의 언어를 번역해도 된다는 허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번역된 영상물을 복제·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하는 것도 영상제작의 허락 속에 포괄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936-937면).

(요약)

유튜브 콘텐츠에 자막이나 번역을 붙인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자막이나 번역물이 창작성을 갖춘 경우, 이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계적 번역이 아닌,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창작적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2.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막을 입히거나 번역한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막을 입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막이나 번역을 붙인 경우, 그 자막이나 번역에 창작성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 작성자는 자신이 부가한 창작적 요소에 대해 독자적인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4. 영상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99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영상화 허락에는 번역물(자막 포함)의 이용 허락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