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멘션 기능을 통한 음란 메시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요

가.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나. 보호법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가. 주관적 구성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고정10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나. 객관적 구성요건

1)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야 합니다. 트위터와 같은 SNS 플랫폼도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상대방에게 도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 트위터가 차단된 상태에서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경우

위 구성요건중 마지막 요건인 “상대방에게 도달”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 상대방이 인식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과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1)구체적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및 핵심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과 실제 처벌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1)법정형

2) 실제 처벌수위

가. 법원의 양형 경향

1) 벌금형 선고 사례

200만~500만 원이 다수, 중대 사안(고의반복/피해 중대)시 1,000만 원 이상 가능

2) 징역형 선고 사례

미성년 피해/반복범/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 실형 or 집행유예 가능성↑

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가중요소

2)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