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공동작곡 등의 권리 분쟁

공동으로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를 운영하거나,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작곡한 경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문제는 공동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됩니다.

1. 공동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요건

가. 공동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1) 공동창작의 의사

대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법위반)

2) 창작적 표현형식에 공동 기여

단순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획만 했다고 해서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분리이용 불가능성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2. 공동저작물의 권리 행사

만약 저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이 권리행사는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가. 저작인격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나.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다. 이익 배분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3. 실무에서의 주요 분쟁 사례와 쟁점

가. 기획자 vs 제작자 구분의 중요성

1) 기획만으로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음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기획만 했다고 해서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판매권 및 이윤분배에 관한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01. 14 선고 2009가합65060 판결 손해배상)

2) “아이디어는 내가 냈는데 왜 내 이름은 없냐” 식 분쟁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기초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2023년), 102-103면)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2023년), 102-103면)

나. 유튜브 채널 관련 분쟁

1) 공동 유튜브 채널의 권리 귀속

유튜브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물의 기획, 촬영, 편집 등 각 단계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권리 관계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원고가 촬영한 영상물은 미완성된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미완성된 저작물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나머지 부분을 촬영 편집하고 수정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후 피고의 기획, 제작에 의하여 완성된 이 사건 영상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8가단5257470(본소),2019가단5248367(반소)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기))

2) 유튜브 수익 분배 문제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등의 분배는 공동저작자 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다. 팟캐스트의 경우 저작권 귀속

팟캐스트는 “아이팟의 pot과 방송의 broadcast가 조합된 용어로 MP3 디지털을 포맷으로 하는 라디오방송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팟캐스트 방송의 경우, 진행자, 제작자, 작가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작곡 관련 분쟁

1) 작곡자와 편곡자의 권리 관계

작곡과 편곡은 별개의 창작 행위로, 편곡이 독창성을 가질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곡 작곡자의 허락 없이 편곡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음반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대부분의 곡의 작사, 작곡, 녹음, 편집 등의 과정을 통해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인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위 가수”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인세등)

4. 공동저작물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사전 계약의 중요성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기 전에 권리 귀속, 수익 배분, 의사결정 방식 등에 관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각자의 기여 부분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획안, 작업 과정 기록, 의사소통 내역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저작자 표시의 명확화

저작물에 모든 공동저작자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에 따라 저작물에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되지만,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 표시되었더라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 권리 행사 방법 사전 합의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