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에 대한 악의적 후기, 비방글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1.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법인의 명예훼손 보호 대상성

법인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손해배상(기))

나. 악의성 후기의 명예훼손 성립 요건

기업(법인)에 대한 악의성 후기가 명예훼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고의

명예훼손에서의 고의는 표현행위자가 그 표현행위에 의해 특정인의 명예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인용을 내용으로 합니다.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2025년), 119-120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

3) 사회적 평가의 저하

기업(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손해배상(기))

2. 악의성 후기의 유형별 법적 책임

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3. 소문 전파에 의한 명예훼손

가. 소문 전파의 법적 책임

타인의 진술이나 소문을 전파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2025년), 598면)

나. 소문 전파 보도의 판단 기준

소문 보도에서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은 소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보도한 경우, 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2025년), 598면)

4. 위법성 조각사유

가. 진실성과 공익성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2017고단4032 판결)

나.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별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0 선고 2018가단53833 판결)

의견 표현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사적 과장이나 비유적 비판을 벗어나 심히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2025년), 356면)

5.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

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등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악의성 후기가 업무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기업(법인)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담은 후기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 대해 “빨간 압류딱지 붙고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 저도 등록이 망설여지네용 월세 밀린게 몇 달 된다고 기구에 딱지 붙어있더라고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고정516 판결)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악의성 후기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션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이불 보관하는 창고 천정에 화장실 배관이 있고 오물이 흘러내려 악취가 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28 판결)

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

악의성 후기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악의성 후기가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노2197 판결)

5. 민사상 청구 가능성

가.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나55946 판결)

나. 명예회복 처분 청구

민법 제764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

다. 금지청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행위의 중지나 장래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능한 법적 대응

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나. 정보의 삭제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다. 모욕죄

악의성 후기가 단순히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에 그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