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의 성립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허위의 사실 신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122 판결 무고).
2) 신고 대상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홈페이지에 올린 신고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신고의 자발성
무고죄에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무고).
4) 신고된 사실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대상성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무고). 즉,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즉,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무고).
2)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무고).
2. 실제 판례에서의 처벌 수위
가. 일반 무고죄의 처벌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나55871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1092 판결)
- 징역 9월 (인천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노1656 판결)
- 벌금 5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793 판결)
- 벌금 4,000,000원 (창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노2702 판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일반 무고죄보다 가중처벌되는 경우입니다.
다.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1092 판결 무고,명예훼손,협박,모욕).
3.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신고하기
1) 확실한 사실만 신고하기
신고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과장된 표현 자제하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그러나 과장된 표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신고하려는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노4791 판결 무고,횡령).
다. 자발적 신고인지 확인하기
무고죄에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한 답변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라. 자기무고 관련 주의사항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무고).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마. 무고 혐의가 있을 경우 자백 또는 자수 고려하기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무고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