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로그 후기와 명예훼손의 관계
가. 블로그 후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블로그 후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 블로그 후기의 특성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
블로그 후기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낼 것
- 명예의 훼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
- 비방 목적(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2. 블로그 후기 관련 주요 판례
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례 – 비방 목적 부정 사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산후조리원 이용 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로 게시
- 판결요지: 법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판단근거:
- 피고인이 실제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였음
-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함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
이 판례는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는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요가원 이용 후기 사례 – 무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고정637 판결에서는 요가원 이용 후기를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결요지: 피고인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은 실제 이용 경험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
- 판단근거:
- 실제 이용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
-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
-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
- 개인 블로그에 1회만 게시하였음
다. 블로그의 공연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에서는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요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의의: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공개된 매체로서 전파가능성이 높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 허위사실 적시 블로그 게시물 – 유죄 판결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합102 판결에서는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자가 대북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
- 판결요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유죄 판결
3. 블로그 후기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
가.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 목적을 판단합니다:
- 표현의 동기와 경위
- 표현의 내용과 방식
-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
-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
- 표현의 횟수와 기간
나. 공익성과 진실성의 중요성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에 따르면,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판단 요소:
-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
-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 표현이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지 여부
다. 의견과 사실의 구분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에서는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순수한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음
- 다만, 의견 표명이 인신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할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경우, 전체적 맥락에서 판단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손해배상(기))
4. 블로그 후기 작성 시 법적 유의사항
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후기 작성
-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할 것
- 과장이나 왜곡 없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할 것
- 허위사실 적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나. 표현 방식의 적절성
- 인신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할 것
- 감정적 표현보다는 객관적 서술을 중심으로 할 것
- 과도한 비하 표현이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음
다. 공익적 목적의 명확화
-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공익적 목적임을 명확히 할 것
-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이 아님을 드러낼 것
- 다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중심으로 작성
블로그 후기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종합해보면, 블로그 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①비방 목적의 유무, ②사실의 진실성, ③공익성, ④표현 방식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실한 후기로서 공익적 목적이 있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후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