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짜뉴스 전달·공유의 법적 책임
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짜뉴스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요건은:
-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할 것
- 거짓 사실을 적시할 것
- 공공연하게 드러낼 것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
나. 단순 전달·공유의 경우 법적 판단 기준
단순히 타인의 글이나 뉴스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2. 실제 사례 및 판례 분석
가. 가짜뉴스 전달·공유에 대한 처벌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고정1065 판결에서는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가짜뉴스”, “근거없는 오보”,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덧붙여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단정하여 표현함으로써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2017고정1065 판결).
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25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경산에도 신천지 할매가 XXXX아파트 근처 OOOO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능히 짐작이 가고” 피고인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2020고단1257 판결).
다. 허위사실 적시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에서는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보도에 대해 “언론 비평에 담긴 적시 사실의 허위성은 수사적 과장과의 한계선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런 사정은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비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보도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정정보도를 인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언론사의 타 언론에 대한 비평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3. 가짜뉴스 전달·공유 시 법적 책임 회피 방안
가. 사실 확인의 중요성
가짜뉴스를 전달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등의 조사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나. 비방 목적 없는 공익적 목적의 공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 출처 명시 및 인용 형식의 중요성
타인의 글이나 뉴스를 공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의견과 인용된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노191 판결에서는 저작물 이용 시 출처명시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가짜뉴스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허위라고 단정하여 표현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인용된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