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실제 처벌수준은?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

가. 법정형의 비교

나. 고소 및 처벌 요건

2. 전과가 없는 경우의 처벌 수준

가.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준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나. 모욕죄의 처벌 수준

가. 일반 모욕죄

3. 양형 기준 및 양형 요소

가.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나. 주요 양형 요소

가. 감경요소

나. 가중요소

4. 초범에 대한 처벌 경향

가. 초범에 대한 일반적 처벌 수준

나. 판례에 나타난 초범 처벌 사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처벌 경향을 보입니다:

  1.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부분 벌금형(50만원~300만원) 또는 선고유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200만원~5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 모욕죄
    • 대부분 벌금형(30만원~200만원) 또는 선고유예
    • 죄질이 나쁜 경우에도 초범이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3. 공통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
    •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
    •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처리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