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실제 처벌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
가. 법정형의 비교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
- 제1항(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고소 및 처벌 요건
- 모욕죄: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형법 제312조 제1항)
-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형법 제312조 제2항)
2. 전과가 없는 경우의 처벌 수준
가.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준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 벌금형 선고 사례
- 대부분 50만원~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됨
- 수원지방법원 2022노1674 판결: 벌금 50만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73 판결: 벌금 50만원(선고유예)
-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22노670 판결: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벌금형 선고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56 판결: 벌금 200만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814 판결: 벌금 200만원
-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183 판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벌금형 선고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6 판결: 벌금 300만원
- 대구지방법원 2021노4133 판결: 벌금 300만원
나. 모욕죄의 처벌 수준
가. 일반 모욕죄
- 벌금형 선고 사례
- 대부분 30만원~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됨
- 광주고등법원 2018노219 판결: 벌금 30만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593 판결: 벌금 200만원
-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645 판결: 선고유예
-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2999 판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3. 양형 기준 및 양형 요소
가.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기본 양형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 가중 시 최고: 징역 2년 3개월까지 가능
- 모욕죄
- 일반 모욕: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 감경영역: 징역 1개월~4개월
- 사실적시 명예훼손
-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 미설정
나. 주요 양형 요소
가. 감경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 초범인 경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나.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원한, 혐오, 증오감)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 후 정황(반성 없음, 합의 시도 없음)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4. 초범에 대한 처벌 경향
가. 초범에 대한 일반적 처벌 수준
- 명예훼손죄: 대부분 벌금형(50만원~300만원) 또는 선고유예
- 모욕죄: 대부분 벌금형(30만원~200만원) 또는 선고유예
나. 판례에 나타난 초범 처벌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073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645 판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201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 수원지방법원 2023노1674 판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벌금 50만원 선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처벌 경향을 보입니다:
-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부분 벌금형(50만원~300만원) 또는 선고유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형(200만원~5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 모욕죄
- 대부분 벌금형(30만원~200만원) 또는 선고유예
- 죄질이 나쁜 경우에도 초범이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 공통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
-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
-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처리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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