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

1. 형법 제310조의 의의와 적용 범위

가. 형법 제310조의 내용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적용 대상의 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형법 제310조의 적용 요건

가. ‘진실한 사실’의 의미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다. 공익성 판단 기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3. 공익성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

가. 공익성의 확장 해석

대법원은 공익성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판단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실 적시는 보다 넓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판례 사례

가. 대학 총학생회장의 음주운전 공론화 사례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공론화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나.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10조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대법원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공익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비교적 넓은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판례들은 공익성의 판단에 있어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더욱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