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익명 악플의 법적 성격
가. 온라인 악플의 법적 성격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악플)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모욕죄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법상 온라인상 모욕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으나,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익명 악플 추적 방법
가. 법적 절차를 통한 추적
1) 수사기관을 통한 추적
- 피해자는 경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해당 게시물의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한 정보 요청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
-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나. 기술적 추적 방법의 한계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만, 완전한 익명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적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 IP 주소 추적: 모든 인터넷 활동은 IP 주소를 남기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정보 확인: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가입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므로,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기록 분석: 접속 시간, 기기 정보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익명 악플 처벌 방법
가. 형사처벌
1)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2) 모욕죄
-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모욕죄 역시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악플의 내용, 전파 정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익명 악플 관련 판례
가. 명예훼손 관련 판례
1)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
2) 피해자 특정 여부
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나. 모욕 관련 판례
1)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의 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모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모욕)
5. 온라인 익명 악플 피해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 악플 내용, URL, 작성 시간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존합니다.
- 가능한 경우 해당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거나 공증을 받아둡니다.
2) 삭제 요청
-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 경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6. 결론
온라인상의 익명 악플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IP 주소,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