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 악플, 어떻게 추적하여 처벌할수 있을까

1. 온라인 익명 악플의 법적 성격

가. 온라인 악플의 법적 성격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악플)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2. 온라인 익명 악플 추적 방법

가. 법적 절차를 통한 추적

1) 수사기관을 통한 추적

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한 정보 요청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

나. 기술적 추적 방법의 한계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만, 완전한 익명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적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익명 악플 처벌 방법

가. 형사처벌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4. 온라인 익명 악플 관련 판례

가. 명예훼손 관련 판례

1)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

2) 피해자 특정 여부

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나. 모욕 관련 판례

1)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의 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모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모욕)

5. 온라인 익명 악플 피해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2) 삭제 요청

3) 법적 대응

6. 결론

온라인상의 익명 악플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IP 주소,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